쌍용건설 "법정관리 졸업한다"…이르면 이달 말

입력 2015-03-03 09:51  

법정관리중이던 쌍용건설이 '클린 컴퍼니'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최근 두바이투자청에 인수된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이 지난달 27일 법원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채무 변제에 들어간다고 쌍용건설은 3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달 말까지 채무변제를 마치고 서둘러 법정관리를 졸업한다는 계획이어서 다음달부터는 국내외 건설현장에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두바이투자청의 인수대금 1700억원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에게는 확정채권액을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자에게는 확정채권액의 30.87%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쌍용건설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한 채권변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이달 내에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법정관리를 졸업할 방침이다. 2013년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1년3개월여 만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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