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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안

입력 2015-03-03 21:11   수정 2015-03-04 04:10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가 주택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개정안에서 주택 매매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수수료 요율을 매매가의 0.9%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는 수수료 요율을 0.8%에서 0.4%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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