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히든챔피언’우양에이치씨 법정관리 신청에 산은-스틱 '멘붕'

입력 2015-03-04 17:57   수정 2015-03-04 18:04

제2모뉴엘사태? 채권단 “일시적 유동성 위기"진단...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000억 물려
2대주주 스틱인베스트먼트 PEF도 예상못해...미스테리로 남은 법정관리신청...법원 곧 개시 결정



이 기사는 03월04일(16:0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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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플랜트 설비제조업체 우양에이치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4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 최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양에이치씨도 이날 공시를 통해 "기업은행 포승공단지점에서 126억원 규모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건설 관련 업황 악화에도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고 2013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던 우양에이치씨의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과 주주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다.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으로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등이 약 3000억원 가량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양에이치씨는 2013년 매출 2260억원, 영업이익 216억원, 2014년 3분기 매출 1529억원, 영업이익 131억원을 기록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사기대출을 일으킨 모뉴엘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우양에이치씨는 작년 9월 전 대주주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고발당하자 협력사 대표(현 이병용 대표)가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됐다. 금융권에서도 1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작년 전 대주주 횡령사건 이후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해 최근들어 매출채권에 따른 현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유동성 위기를 겪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플랜트 사업 관련 시공을 많이 하는 업체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선수금을 받는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금 만기 미스매칭(불일치)가 심한 회사였다"고 말했다.

이병용 대표(21.67%)에 이어 17.39%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도 우양에이치씨의 갑작스런 법정관리신청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사를 잘 알고 있는 협력사 대표가 신규 자금까지 넣었는데 왜 망했는 지 미스테리"라며 "모뉴엘 사건으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유동성위기가 심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우양에이치씨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재산보존 처분 등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

안대규/좌동욱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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