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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당시 관행이었지만 국민께 송구"

입력 2015-03-06 14:39  

[ 최성남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6일 여의도 자택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04년 여의도동 K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계약체결 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할 구청에 매매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공인중개사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는 게 임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날 임종룡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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