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이 언급한 원안이란 자신이 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입법예고한 최초 제안한 안을 말한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3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는데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인데 분리돼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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