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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이체시간 지정서비스' 도입

입력 2015-03-10 14:49  

광주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자금이체 가능시간을 지정하는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가능 시간과 요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지정시간 이외에는 자금이체가 불가능하다. 전자금융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자금융사기 취약시간대인 새벽, 심야시간, 주말 등에 자금이체를 못하도록 지정하면 이 계좌에서는 해당 시간대 출금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자금을 이체할 때 최근에 본인이 입금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2채널 인증 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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