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된 각서대로 돈을 지급하라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주하 전 MBC 앵커 측이 조정을 거부했다. 김 씨측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남편 강 모 씨 측의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 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며 "이번 민사 소송에서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 소송 항소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한 선거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진행된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9년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지만 강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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