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가로수길' 78억 한남동 건물주 싸이도 갑의 횡포?

입력 2015-03-16 15:54   수정 2015-03-16 16:01


가수 싸이(38)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소재의 건물에서 입주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서울 한남동 소재 싸이의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쪽 관계자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4월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던 곳이다. 입주 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지만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할 뜻을 밝혀, 운영자와 명도 소송까지 제기된 바 있다. 소송 결과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으 사들인 후 재건축 계획이 없던일로 됐다. 그러나 싸이 역시 지난해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운영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싸이 측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페 관계자는 "명도 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싸이가 지난 2012월 3월 대지 100평, 연면적 293평 규모의 빌딩을 아내 유혜연 씨와 공동으로 매입했다. 당시 매입 금액은 78억5천만 원이다.

이 빌딩은 전면도로(30m)와 후면도로(6m)을 접한 빌딩으로 전면과 후면의 경사차이로 앞에서 보면 지상 2층으로 보이지만 후면에서 보면 지하 1층~지상 6층으로 보이는 특이한 빌딩이다.

'제2의 가로수길'이라고 불리는 꼼데가르송길은 장동건 등 톱스타들이 빌딩을 매입하면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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