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피습사건에서 현장 경찰관이 미흡한 법령으로 인해 안전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제한, 소지품 검색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강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이 지적한 미흡한 법령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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