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성완종 회장 "경남기업 경영권 포기"

입력 2015-03-19 20:45   수정 2015-03-20 04:06

100억대 지원금 유용 의혹
검찰, 전방위 '기업사정' 가능성



[ 정소람 / 이현일 기자 ] 경영난과 해외 자원개발사업 관련 검찰 조사로 위기에 빠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사진)이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다. 경남기업은 대주주인 성 회장이 지난 17일 채권금융회사협의회와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경영권 및 지분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경영진도 일괄 사퇴서를 냈다.

경남기업은 국내외 사업 부진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본이 전액 잠식돼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성 회장은 회사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과 서산장학재단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19.5%의 경남기업 지분 처분권을 채권단에 일임했다. 성 회장은 이날 “회사 경영 상황에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채권단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남기업은 채권단에 추가 출자전환 1000억원, 신규 자금 10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채권단은 20일 회의를 열어 경남기업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 당시 받은 성공불융자금의 지급 경위와 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남기업이 러시아 자원개발獰汰?위해 개설한 현지 계좌로 한국석유공사가 송금한 성공불융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성공불융자 제도란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저리 융자 제도다.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면제하고 성공할 경우 특별부담금을 더 얹어 갚게 돼 있다. 경남기업은 2000년대 중반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 등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총 350억원대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검찰은 회사 측이 이 돈을 해외 자원개발에 모두 쓰지 않고 100억원 안팎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지급한 성공불융자 자료 전체를 석유공사에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우선은 경남기업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황에 따라 성공불융자를 받은 다른 기업이 추가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작년에는 수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사만 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본다”며 “(총리 담화 전) 비리와 안보 위해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소람/이현일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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