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배우자·자녀 대신 손자에게 재산 물려주면 상속세 공제 못받아

입력 2015-03-23 07:02  

20년 전 은퇴한 김화목 씨 부부는 요즘 두 아들 대신 손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친한 세무사로부터 ‘아들들 대신 손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말일까.

고인에게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일괄공제분 5억원과 배우자공제분 5억원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 10억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공제는 본래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상속된 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지만, 고인의 유언에 따라 10억원 중 3억원을 손자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7억원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망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재산이 상속된 경우엔 세금의 30%가 할증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증가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그 다음 순위인 손자가 10억원을 전부 상속받았다면 손자는 본래 상속인이 아니므?10억원 전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때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이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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