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임금협상 타결 … 정년 60세 연장· 56세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5-03-23 15:48   수정 2015-03-23 16:09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노동조합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노사협의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날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대한항공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 퇴직까지 매년, 전년 대상 임금의 10%씩 감액되는 구조다. 임금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다. 1960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만 56세이던 정년은 만 60세로 연장됐다. 정년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 노사는 또,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평균 3.2% 인상 및 각종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인상에 합의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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