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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8월 입법예고 예정

입력 2015-03-24 06:20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각종 논란을 해소,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이 오는 8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법 공포 직후인 3~4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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