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와우 저작권 지키겠다"…블리자드, '도탑전기'에 법적대응

입력 2015-03-24 22:27   수정 2015-03-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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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게임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대만에서 '도탑전기'의 개발사 릴리스게임즈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만은 물론 아시아 모바일게임 시장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p> <p>23일 블리자드는 자사의 대만 홈페이지를 통해 릴리스 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도탑전기'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우)'의 상표권 및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만법원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p> <p>'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블리자드가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MMORPG다. 블리자드 측은 '도탑전기'의 캐릭터 '어둠순찰자' 등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실바나스'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p> <p>블리자드의 폴샘즈 COO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도탑전기'가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우리의 콘텐츠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무엇보다 블리湄揚?이번 대응이 향후 글로벌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시아 게임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도탑전기', 혹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비슷한 게임들이 상당수 서비스 중이기 때문이다.</p> <p>블리자드는 지난해 1월 중국의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 개발사는 블리자드의 카드게임 '하스스톤'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1천만 위안(약 17억원)을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 이후 서비스가 중단됐다.</p> <p>한편 모바일게임 '도탑전기'의 개발사인 릴리스게임즈가 '히어로스차지' 개발사를 고소해 릴리스게임즈-유쿨-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3사의 물고물리는 소송삼국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p> <p>릴리스게임즈는 지난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히어로스차지'의 개발사인 유쿨을 '히어로스차지'가 '도탑전기'의 소스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고소를 했다.
</p> <p>한경닷컴 게임톡 백민재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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