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철근사업 3개월 영업정지…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5-03-25 07:33  

[ 권민경 기자 ] 삼호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3개월 간이다. 영업정지 분야의 최근 매출은 2369억8000만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14.86%에 해당한다.

삼호개발 측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영업정지와 관련해 오전 7시06분부터 9시30분까지 삼호개발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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