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군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A 중장과 B 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행위를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C 준장도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해군 조사결과에 따르면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에게 5회에 걸쳐 (버디를 축하하는)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해군은 B 준장이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 도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운영부장은 경기보조원 10여명으로부터 A 중장의 지속적인 행위로 부담과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A 중장의 행위에 대해 C 관할부대장(준장)에게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다. C 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은 아니라고 판단,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C 준장은 당시 B 준장의 발언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캐디에 대한 군 장성의 성희롱으로 보도된뒤 해군은 관련자를 대상으로 떻潁?벌였다. 해군 법무실은 A 중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고위 장성으로서 다수의 경기보조원들이 부담과 불편을 느낄 정도로 노래를 시키고 츰을 추라고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 준장의 경우 해당 캐디가 “B 준장이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했지만 이로인해 성 수치심은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반면 B 준장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C 준장은 캐디들의 애로를 보고받은뒤 별다른 조치없이 상급부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됐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A 중장, B 준장, C 준장 등 장성 3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책임 경중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빠르면 다음주에 열릴 징계위에서 장군으로서의 품위 실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A 중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고위 장성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해군은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성단부터 의식을 개혁하고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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