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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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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경영공시 의무 위반땐 과태료" 공공기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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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경영목표, 예산 및 운용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했다가 적발되면 시정명령하는 데 그치고 있다.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