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흥지구, 다음달 해제와 함께 특별관리구역 지정

입력 2015-03-30 16:12  

경기 광명시흥지구가 다음달 말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전면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후속조치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LH는 31일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광명시흥 지구는 2010년 5월 총 면적 17.4㎢,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의 재정상황 악화로 4년 만인 지난해 사업이 취소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 대부분 거주하는 24개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고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은 난개발과 땅값 급등이 우려돼 다음달 보금자리지구 해제와 동시에 10년 동안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기로 했다. 그 기간에 지방자지단체와 민간이 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해당지역을 특별관리지역에서 바로 해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이미 해제된 취락지역도 특별관리지역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해제지역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중심으로 주거기능 위주로 정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정부는 여유 부지에 중·소규모 공장이나 제조업소, 물건 적치장 등이 따로 따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으나 자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 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해 허용기준과 설치범위 등을 정한 개정 시행령에 대해서도 설명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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