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장난전화 엄중 처벌한다…업무 방해하는 민원신고도 자제 당부

입력 2015-03-31 19:17  

만우절 장난전화가 경범죄로 처벌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뜨겁다.

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아울러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단순 민원·상담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었는데 치워달라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 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 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 경찰의 긴급 업무를 오히려 방해하는 내용들도 많다.

경 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장난전화 정말 장난 아니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처벌 엄격하게 하는 게 맞아",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장난전화도 가지가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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