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으로 연금을 낸 재직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연금을 타는 경우가 늘면서 이들도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모두 2578명이다.
유족연금 수급자 74명을 더하면 30년 이상 수혜자는 2652명으로 늘어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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