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점은?

입력 2015-04-03 11:18  


매출 증가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이 많아지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된 업체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가 투명화 돼서 세무 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무작정 세금부담 만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생각지 못했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대표적인 불이익은 차입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 사업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한 해당 내규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기업의 신용평가 시 법인전환 전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감소,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 지원 정책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신임도를 향상시켜 기업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들도 법인전환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규모가 커진 개인 기업이라면 더 이상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법인전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불편 등을 평가해 보고 실 이익이 큰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실행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르면 기업의 정보공개가 폐쇄적인 개인사업자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물출자,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새 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게서 인수했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기계설비 등 사업용 자산이 많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다.

이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도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어느 한쪽 이익에 집중해서 다른 문제나 불편함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점검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전문가들을 통해 법인전환 시점과 방법에 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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