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회의를 열고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월 110만5600원(4인가족 기준)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감면 또는 지원 받는다.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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