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서울 서초구, 구청 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면 지정

입력 2015-04-06 09:57   수정 2015-04-06 10:16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달 25일부터 구청 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발표했다.

구청 주차장 150개의 주차면 중 2면을 임산부전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설치됐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준용한 3.3m(가로)×5m(세로)다. 임산부들의 안전한 승하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주차구역보다 가로폭을 1m 넓혔고 주차장에서 구청건물까지 최소이동거리와 안전을 고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쪽에 나란히 설치했다.

바닥면에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보건복지부 공식 임산부배려 앰블렘을 표시하고 안내표지판도 세워 임산부는 기분 좋게 주차하고 일반인은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주차면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운전자(동승자) 또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평일 30분 무료주차,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동일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미래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만든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이 저출산을 개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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