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시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과 자치구 단위 소규모로 추진할 사업으로 이원화했는데, '전체공통사업은 375억원', '지역사업은 125억원' 규모로 연간 총 500억원이다.</p>
<p>먼저, 시 전체공통사업은 시민들이 선정한 분야별 지정주제에 맞게 사업을 제안하는 지정공모로 운영하는데, 내년 참여예산 공모사업 주제는 8개 분야 총 72개 주제가 선정됐다.</p>
<p>분야별 주제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행로 등 안전분야, 장애인, 어르신, 육아, 시민정신건강 등 복지분야, 공원 환경개선, 이산화탄소 줄이기 시민 실천사업 등이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yesan.seoul.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도 가능하다.</p>
<p>특히 서울시는 올해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심사방법을 대폭 개선해 사업제안을 할 경우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예컨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자발적·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에 반영하여 선정할 계획이다.</p>
<p>또한, 구 지역사업은 자치구별 특색 있게 소규모사업이 선정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에서 직접 신청 받으며, 예산규모는 자치구별 5억원 총 125억원이다.</p>
<p>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담당관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상호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 지역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한편 서울시는 내년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먼저 분야별 지정된 사업주제에 맞게 사업을 제안해야 하며, 총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이어야 하고, 축제 행사성 사업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p>
<p>또한 매년 심의해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특성상 단년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할 수 없다. 또한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 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심사에서 탈락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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