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김영란법 공략하라"…자문 시장 선점 분주

입력 2015-04-07 13:54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참고자료를 만들어 기업 법무팀에 이메일로 보냈다. 법 규정과 주요 사례, 유의할 점을 정리해 수신자가 세종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법인 바른도 최근 김영란법 해설 내용을 담은 뉴스레터를 기업 등에 발송했다. 홍탁균 세종 변호사는 “김영란법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지 기업들의 관심이 작지 않은 상황”이라며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의 일환으로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기업의 김영란법 자문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될 때만 처벌했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한 변호사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행사를 열고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이 김영란법상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며 조언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대기업 임원 A씨는 “처벌 가능한 각종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경영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김독蜀萱?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민간인을 대상에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을 시행시기로 잡았는데 그 전에 헌재 등이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 이광욱 화우 변호사는 “향후 일정에 따라 법이 상당부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법 내용을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세부적인 윤곽이 잡히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문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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