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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ISO 겸직 제한

입력 2015-04-07 22:43  

총자산 10조원 이상,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금융회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상당수 금융회사에서 최고정보책임자(CIO)가 CISO를 겸직했으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CISO의 겸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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