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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 법안 발의...'포상금제' 신설

입력 2015-04-10 16:26   수정 2015-04-10 16:28

▲ 국회상임소위에서 질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의원 -의원실제공
<p>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p>

<p>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10일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자료보관 의무기간 신설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p>

<p>개정안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범위내에서 보관하도록 하여 증거은닉 등 행위를 방지하고,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p>

<p>그동안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면서 2012년 1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1,000억원으로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행자부는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교부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의 벌칙조항을 새로 신설한 바 있다.</p>

<p>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과정의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운영이 견실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 고 입법취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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