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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4-14 13:12  

<p>경기도는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세입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 격려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시·군에서 수행하는 도 세입 관련 소송에 있어 승소한 경우, 담당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건당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하고, 소송수행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수여 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현재 도세와 광역시세는 지방세법 및 각 도·광역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업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수행한 도세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321건으로 많은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납세자의 불복과 소송제기 등에 따른 업무과중과 징계부담 문제 때문에 도세 업무가 기피부서가 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일선 시·군은 "지금까지 도세 관련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허탈했는데, 도에서 평가하여 포상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반겼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이번 포상제도가 시·군 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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