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현행법상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50만원), 4명(70만원) 등으로 두 자녀 이상부터 20만원씩 정액으로 늘어나지만, 개정안은 각각의 세액공제액을 높여 자녀가 한 명씩 많아질 때마다 25만원부터 5만원씩 더해진 액수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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