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채권 발행 한도는 줄이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3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출자를 받음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LH의 실제 납입 자본금은 25조8000억원이며, 한 해 임대주택 4만가구가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하는 금액은 연 1조5000억~2조원가량 된다.
국토부는 또 LH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에서 5배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LH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LH가 거둔 이익금을 토지은행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도 도울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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