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프텍은 "구주주 초과청약 후 발생한 단수주(1944주)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 5호에 따라 일반공모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고 밝혔다.
환불·납입일은 오는 21일이며 신주권 교부예정일과 신주 상장예정일은 각각 내달 4일, 6일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 ?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