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임으로 조작한 전화·문자 차단

입력 2015-04-16 10:15  

▲ 부정가입방지시스템(본인확인) 구성도.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p>오늘부터 발신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변경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됐다.</p>

<p>또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된다.</p>

<p>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p>

<p>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및 등록요건 구체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방지를 강화했다.</p>

<p>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p>

<p>개정안은 또 ▲웹하드 등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 음란정보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설치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p>

<p>이와 함께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p>

<p>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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