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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성완종 녹취록, 공적물 판단…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것"

입력 2015-04-17 08:16  


손석희 앵커가 '뉴스룸'의 성완종 녹취록 공개 파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JTBC 보도부문 사장인 손석희 '뉴스룸' 앵커는 16일 밤 뉴스 진행 클로징 멘트에서 "보도책임자로서 어제(15일) 성완종 씨 녹음 파일이 논란 대상이 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이 파일을 가능하면 편집 없이 진술 흐름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손석희 앵커는 "이 파일이 검찰에 넘어간 이상 공적 대상물이라고 판단했다"며 "경향신문에서 글자로 전문이 공개된다 해도 육성이 전하는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육성의 현장성에 의해 시청자가 사실을 넘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성완종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 녹취록 공개가 보도윤리에 어긋났다는 지적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경쟁하듯 보도했느냐 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때로는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만으로 양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손석희 앵커는 "저희들은 고심 끝에, 궁극적막灌?이 보도가 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들의 진실 찾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입수경위라든가 저희들이 되돌아봐야 할 부분은 냉정하게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손석희 앵커는 "저나 저희 기자들이나 완벽할 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JTBC가 입수한 녹음파일은 경향신문이 검찰에 제출할 당시 보안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자처했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김모 씨가 검찰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온 뒤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JTBC 측에 '경향신문 보도 후에 활용하라'며 녹음파일을 넘겨줬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 측은 16일자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는 명백한 언론윤리 위반"이라면서 JTBC와 녹음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해 JTBC 측에 넘겨준 김 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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