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업계는 반값중개보수 시행과 관련해 시행 전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YTN. 최형호 기자. |
<p>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p>
<p>또한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는 '중개 보수'라는 용어로 통일됐다.</p>
<p>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권고대로 결정한 것을 서울시가 그대로 따른 것이다. 조례 적용시점은 14일 계약 체결분 부터 적용된다.</p>
<p>시의회는 16일 적용시점이었던 개정안을 이사철이라는 이유로 14일로 앞당겼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p>
<p>개정안이 가결되던 날, 예정보다 이른 반값 중개보수 시행에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풔?</p>
<p>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예고도 없이 시행이 앞당겨졌다며, 지난달 제기한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p>
<p>시행된 서울 반값 중개보수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다.</p>
<p>그러나 사흘이 지난 지금 부동산업계는 시행 전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p>
<p>부동산 중계보수 개정안에 타격을 받을 거라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은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p>
<p>서울 대치동 A부동산 공인중개업자는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요율이 0.5% 내외 수준으로 받았었다"며 "혼란스러운 게 있다면 언론에서 '반값, 반값'하는데, 시민들이 '0.4%이하, 0.5%이하' 요율을 반값으로 착각해 혼란을 주진 않을까 이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p>
<p>반면 강북은 이번 개정안이 크게 영향이 없을 거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B중개업자는 "6억원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셋값 3~5억원 아파트 전세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p>또한 그는 A중개업자처럼 중개보수와 관련해 "개정 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개정안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p>
<p>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소비자 부담 감소라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벽을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표명했다.</p>
<p>그러면서도 협회는 "부동산중개업계 현안 문제 해결에 매진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월세 보증금 전환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더욱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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