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10명이 대표로 소송한 1심 판결에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로 2009년부터 3년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조는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2012년 12월29일~2014년 5월31일까지의 17개월분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노조는 "회사가 이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노사는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