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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 24일 총파업은 불법"

입력 2015-04-17 21:19  

주동자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 양병훈 기자 ] 검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24일 총파업 및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열고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 공무원 연금개혁 중단’ 등을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참가를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당일 연가투쟁(집단으로 연차휴가나 조퇴를 내는 행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검은 “총파업의 주된 논의는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이 없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목적상 불법”이라며 “절차상으로도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불법파업 집단행동의 핵심 주동자부터 신속히 수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파업으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계획도 세웠다.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도 법원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간 간부,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면서도 “중간 간부·단순 참가자는 업무에 복귀하면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해 개별 조합원의 파업 참가 자제를 당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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