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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 해외펀드, 종합과세 피하려면 ETF 분리과세 주목…연금저축도 활용할 만

입력 2015-04-17 21:23  

[ 안상미 기자 ] 국내외 주식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반인에게 금융소득 2000만원은 멀게 느껴졌지만 올 들어 수익률이 20~30%를 넘어선 해외펀드에 1억원을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외 주식형 상품의 수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자산가들에 대한 별도의 절세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거나 소득의 귀속시기를 분산해 세금 부담을 줄여볼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있어 국내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상품이다. 아무리 높은 수익을 냈더라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산가들이라면 이런 상품을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하지만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형 펀드는 종합과세대상이다. 최근 중국 러시아 유럽 등 해외주식형 펀드들이 올 들어서만 20~30% 수익률을 기록, 수억원의 돈을 굴리는 해외펀드 투자자 가운데 종합과세대상자가 속출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역외펀드는 환매시기를 분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는 투자자들이 별도 환매하지 않아도 매년 평가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펀드보다는 직접 주식투자나 해외에 설정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조인호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팀장은 “해외 주식이나 ETF를 직접 매매하면 양도소득세(22%)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과표가 높은 자산가들이라면 이를 활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연 1800만원 납입한도로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연금 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라면 월지급상품으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라이프컨설팅부 차장은 “ELS는 상품별, 시황별로 투자자들이 상환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만큼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와 수익을 확정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월지급식 ELS로 매년 수익을 조금씩 분산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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