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과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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