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전제한 폐지되나…재건축 사업 '청신호'

입력 2015-04-20 10:51  

▲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될 경우, 재건축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은마아파트 전경이다.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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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이상한 모양을 생기게 했던 '도로사선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1962년 '건축법' 제정 후 53년만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3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사선제한 때문에 건물구조가 기형적이 되거나 소유주들이 용적률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법상 건축물과 도로를 맞닿아 짓는 경우, 건축물이 도로에 접한 부분의 높이가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예를 들어 폭이 6m인 도로 옆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높이는 9m로 제한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실상은 규정 때문에 꼭대기만 계단모양이나 대각선 모양을 하고 있어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 면적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로 건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될 경우, 그동안 용적률 제한을 받았던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와 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6년 서울시가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단지 내 15m 도로를 설계하면서 건축물 최대 높이가 37층으로 제한됐지만, 만약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적용받을 경우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축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로써 건축 시장이 호황을 맞아, 서울시에서만 34조원 규모의 투자창출효과와 연간 약 1조원의 건축투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p>

<p>그러나 개방감이 저해돼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분쟁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p>

<p>이에 대해 국토부부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규제는 계속 유지된다"며 "도로 사선제한이 사라져도 지구단위계획이나 가로정비구역, 미관지구 등 지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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