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 "경찰 집회 엄단, 적반하장" 강력 반발

입력 2015-04-20 18:27  

경찰이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 집회를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적반하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 "불법·폭력 행위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경찰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항의다.

이들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경찰버스를 시민 통행을 막는 차벽으로 쓰라고 했는가"라고 반발했다. 집회에서 시민이 태극기를 불태운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 사람을 찾고 있으며 결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무리에 끼어 선동한 사람 중 경찰이 최소 3명으로 꼭 적발할 것"이라며 "칼을 달라고 해 소속을 물었더니 회피해 실랑이하던 중 경찰 명찰이 보였고 곧 청운동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이어 "경찰의 부상과 장비 파손은 경찰 지휘부의 반인권적 진압 계획이 낳은 결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차벽에 맞서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맞섰다. 또 "경찰은 차량 470여대를 동원해 광화문으로 가는 길목을 모두 막았고 경찰 1만3700여명을 배치해 시민을 제압했다"며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사용해 유가족 등 시민이 다치고, 100명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예정된 인간띠 잇기 행사는 시도도 못해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참사 1년째 진실에 한걸음도 다가서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그 법이야말로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다친 유가족에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없었던 점, 미성년자를 무작위로 연행한 점, 연행된 시민의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압수한 점, 집회 관리 도중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열어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온전한 선체 인양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누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강연회] 한경스타워즈 왕중왕전 투자비법 강연회 (여의도_5.14)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