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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징역 3년 구형된 조현아 "국민 모두에게 상처…뼈저리게 느낀다"

입력 2015-04-20 19:15   수정 2015-04-21 11:25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도 3년 구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0일 오후 2시 강요 및 업무방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심 역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서는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조 부사장 측 판단이다.

다만 조 전부사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임의로 변경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단해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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