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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 계약때 가입절차 간소화

입력 2015-04-20 21:17  

금융위 현장점검 조치


[ 김일규 기자 ] 앞으로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줄어든다. 저축은행의 개인 대출한도도 현행 6억원에서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로부터 접수한 196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수용 가능한 안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보험 계약에 대해선 대면 계약 때보다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금융사 건의에 따라 인터넷 보험 청약 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현행 6억원)를 늘려달라’는 건의에는 상환 능력이 충분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임원이 단순 과실로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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