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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선처 호소 뭐라 했길래…검찰 "반성 진심인지 의문"

입력 2015-04-21 10:13  

'땅콩회항' 조현아 쌍둥이 언급하며 선처 호소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 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란 말로 시작했다.

이어 그는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고 수감생활을 돌아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어 "처음에 저는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정신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휴지를 쥔 채 일어난 그는 쉰 목소리로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피고인이 폭언, 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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