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p>
<p>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을 중, 대형 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은 1994년 4월 이전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출수됨에 따라 비롯됐다.</p>
<p>이 사업은 녹물출수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7년부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다.</p>
<p>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지원 금액은 795억 6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
<p>이 의원은 "서울의 수돗물은 외면 받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노후 급수관에 의한 녹물 출수에 있다"며 "현행 개량 공사비 지원이 소형 주택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중, 대형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급수관 개량 참여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p>
<p>이어 그는 "이 조례안과 같이 개량비 지원 대상을 중, 대형 주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 주택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더불어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으로 음용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한편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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