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계획법 위반? ..강남구 발끈

입력 2015-04-22 09:09  

▲ 강남구가 서울시의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진은 삼성동 현대차부지. 최형호 기자.
<p>'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거론하며 강남구가 서울시의 위법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p>

<p>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의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정 가결한 것을 재공람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p>

<p>강남구는 21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를 포함하면서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거론하며 서울시의 위법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p>

<p>이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

<p>강남구는 이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H'사와 'S'사 2개 일간지에만 열람공고하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p>

<p>강남구에 따르면 일간지의 경우 열람공고 게재일 하루만 일반이 공고문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p>

<p>이에 강남구는 지난달 31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절차를 중단하고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강남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지난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p>

<p>강남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확장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청취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음에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의견청취에 관한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상태 그대로 심의, 의결했다는 것이다.</p>

<p>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16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다시 열람공고한 사실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아마도 서울시가 강남구의 법적 대응이 전개될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위법사실을 긴급히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또한 그는 "서울시가 무리하게 강남구의 한전부지 개발로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직접 피해지역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3월 13일자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주민설명회 조항을 삭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견 청취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이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한 위법행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사과해야 한다"며 "아무런 해명 없이 열람공고를 또다시 강행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또한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시 소유인 잠실운동장 일대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절차를 중단하고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한다"고 촉구했다.</p>

<p>반면 서울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재공람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확장, 변경은 시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는 "주민의견 청취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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