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차명주식,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입력 2015-04-22 11:35  


안산에서 15년째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L대표는 최근 3년 전에 퇴사한 임원에게 되돌려 받은 주식으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1억여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L대표는 1991년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 7인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가족과 일부 임원들을 포함시켜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 시간이 지나 주식 일부를 신탁 받았던 임원이 회사를 옮기며 L대표에게 주식을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 과세당국은 이를 퇴사한 임원이 K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 법인을 설립하려면 1996년 이전에는 7인 이상, 2001년 이전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인 대표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에서 공동 발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들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불합리한 현실을 고려하여 200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 중 대다수는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은 채 주식가치가 높아져 주식이동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

주식 명의신탁은 단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恝?등재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따르더라도 양도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이를 방치하면 탈세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명의신탁 한 주식에 대해 불합리한 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을 한 이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입증을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판시를 보면“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 할 당시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은 대목이다.

차명주식은 일명 차명금지법이라 불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며, 본래 실 소유주인 신탁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세정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의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차명주식 환원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명주식이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여세 과세라는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자의 신용 상 변동이 있을 시, 회사 경영에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명의신탁 된 주식의 환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자칫하다가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된다.

지난 2006년부터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건에서만 1조 원 이상의 세수를 걷어 들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한 관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차명주식이 있는 중소기업은 부담이 더욱 커지기 전에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 처리해야 한다.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관련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차명주식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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