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맥쿼리투신운용과 짜고 불법 채권거래 혐의 증권사 7곳 압수수색

입력 2015-04-27 21:27  

4600억대 '채권 파킹거래'로 투자자에 113억 손실 입혀


[ 오형주/정소람 기자 ]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결탁한 국내 증권사들의 불법 채권 거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7일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짜고 불법 채권 거래(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해당 증권사에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밝혀 사법처리하기 위해 금감원 조사에 더해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삼성생명 등 기관투자가 자금을 운용하면서 채권 매수 시점을 실제보다 늦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권 파킹거래를 했다.

파킹거래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채권 매입 사실의 장부 기록을 늦춰 금리 하락(채권값 상승)에 따른 부당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맥쿼리운용 채권운용본부장 A씨는 2013년 이들 증권사 채권중개인들과 채권 파킹거래를 약속하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하지만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들이 손실을 입자 맥쿼리운용은 채권을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해 기관투자가들에 113억원의 손실을 전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맥쿼리운용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구속했다. 금감원은 올 1월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를 처분했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세 곳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호주계 글로벌 금융기업인 맥쿼리그룹이 100% 투자해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다.

오형주/정소람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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