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물거품' 위기

입력 2015-04-27 21:31  

부산고법 '학습권 침해'
호텔 입점 금지 판결 유지

민간투자자 측 항소 밝혀
市, 관광진흥법 개정 기대



[ 하인식 기자 ]
호텔 건립을 둘러싼 반대 민원 등으로 7년째 차질을 빚어온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끝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부산고등법원은 민간투자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인접한 해강초등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금지한 부산교육청의 처분을 해제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호텔 건립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요트경기장 재개발 좌초 위기

아이파크마리나는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출자사로 구성된 수영만 재개발사업의 민간 투자자로, 이번 행정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8월로 계획한 착공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소송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업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지어져 지금은 낡을 대로 낡은 계류장 등을 해양레저의 거점이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부산시 숙원사업이다. 2008년 민간투자자 제안으로 시작됐지만 인근 주민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해 5월에서야 일부 민원을 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끝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해운대구 학교정화위원회가 해강초등학교와 인접한 요트경기장 내 호텔 건립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맞서 아이파크마리나 측이 부산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요트경기장 내 호텔의 학교보건법 위반 여부다.

◆부산시 등 전면 재조정 나서

학교보건법에는 호텔과 유흥주점 등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고 이 구역을 벗어나도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입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텔 부지 경계선은 요트 경기장과 인접한 해강초등학교 정문에서 90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70m 거리에 있다.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호텔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서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산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는 행정소송마저 기각됨에 따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유흥업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 관련 숙박업의 학교정화구역 내 건립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부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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