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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된다. 사진=뉴스와이어 |
<p>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공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p>
<p>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자 자격 및 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p>
<p>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호당 85㎡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p>
<p>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 ?간주될 경우 임대 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 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 모집과 초기 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되어 민간 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p>
<p>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가중한다.</p>
<p>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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