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신고 의무는 위헌"

입력 2015-04-29 15:30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렬(65)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 목사의 변호인은 29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주거지 등 신고의무를 규정한 보안관찰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어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며 "위헌 판단을 위한 제청 여부를 보고 차후 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위한 심리를 진행해 만약 제청을 한다면 헌법재판소 판단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며 "제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5월 27일 속행공판을 거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이내에는 가족·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상황·학력·경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다가 판문점으로 귀환, 정부 승인 없이 방북?북한 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2013년 8월 20일 대전교도소를 만기 출소하기 전에 보안관찰법에 규정한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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